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등을 주최하는 엠피엠지(MPMG)가 유다빈을 둘러싼 계약 문제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쟁점은 유다빈밴드와 엠피엠지 사이 계약의 성격과 체결 과정이다. 빌리빈뮤직은 이를 ‘이중계약’이자 템퍼링으로 보고 있지만, 유다빈 측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다빈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빌리빈뮤직과 솔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유다빈밴드로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출연해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했고, 제작사인 엠피엠지와 위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엠피엠지는 결승 진출 이후 18개월간 유다빈밴드의 매니지먼트를 맡았으며 해당 계약은 2024년 3월 말 종료됐다. 빌리빈뮤직은 이후 엠피엠지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별도의 전속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엠피엠지는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답변서를 통해 이를 부인하고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유다빈 역시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프로그램 출연과 위탁계약 모두 기존 소속사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엠피엠지와의 계약은 팀 활동에 대한 것이며 솔로 활동은 가능했고, 2024년 3월 이후에도 기존 솔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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